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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합18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은 2,425,760,783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 망 L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업무구역 내에 있는 서민과 영세 소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상호금융과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내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82. 12. 23.경 설립된 회사로, 200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같은 날 M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A, B, C 및 망 L은 아래 기재와 같이 M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 A : 1982. 12. 21. ~ 1999. 12. 21. 대표이사(총괄) 1999. 12. 22. ~ 2000. 10. 13. 비상임이사 2) 피고 B : 1991. 12. 11. ~ 1999. 5. 24. 상무이사 1999. 5. 25. ~ 1999. 12. 21. 비상임이사 1999. 12. 22. ~ 2000. 12. 14. 대표이사(총괄) 2000. 12. 15. ~ 2002. 2. 19. 비상임이사 3) 피고 C : 1995. 3. 6. ~ 1997. 8. 31. 차장(여신관리) 1997. 9. 1. ~ 1999. 8. 31. 부장(여신관리) 1999. 9. 1. ~ 2000. 1. 16. 부장(이사대우) 2000. 1. 17. ~ 2000. 10. 12. 상무이사(영업담당) 2000. 10. 13. ~ 2000. 12. 14. 상임감사 2000. 12. 15. ~ 2002. 2. 19. 대표이사(총괄) 4) 망 L : 1988. 8. 24. ~ 1999. 8. 26. 상임감사

다. 피고 D은 M와 보증기간을 1995. 9. 26.부터 2000. 10. 25.로 정하여 M의 임직원인 피고 C이 M에 근무하는 동안 그 직무와 관련하여 M에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파산자 M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는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299호로, M의 임직원이었던 피고 A, B, C 및 망 L 등을 상대로 ① 개인에 대한 대출부당취급, ② 동화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부당취급, ③ 담보물과다평가에 의한 대출부당취급, ④ 담보물 부당해지, ⑤ 담보부동산 부당유입 및 처분, ⑥ 채무의 부당면제, ⑦ 명의도용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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