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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3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이에 대해 면소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3. 5. 경까지 B과 함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대부 중개업체인 E 사무실에서 대부 중개 및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대부 중개업자 및 대출 모집인과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부 중개를 하여 주고 위 사람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분배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2. 12. 7. 위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F 등에게 전주인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도록 대부 중개를 하여 주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12. 24. 같은 장소에서 위 F 등에게 대부 중개를 하여 주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 중개 수수료를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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