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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162
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3. 1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8.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1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9. 19:1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200만 원 가량 하는 금목걸이를 구입하고자 하니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곳 진열대에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10.5돈 18K 남자 목걸이를 꺼내어 보여주자 위 목걸이를 피해자의 손에서 낚아채어 가지고 도망간 것을 비롯하여, 2015. 3. 17.경부터 2015.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연번 8번의 피해자 G는 성명불상으로 정정함)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1,072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24. 12:30경 위 금은방에서 위 A이 위 1항 범죄일람표 5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7.8돈 18K 남자 금목걸이 1개와 7.1돈 18K 남자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함에 있어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A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금목걸이 소지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대금 17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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