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5만 원권 9 장( 증 제 3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17:5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위 피해자에게 “ 남자 목걸이를 좀 보여 주세요 ”라고 하여 그로부터 시가 171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와 시가 117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다음 “ 다른 것도 좀 보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고 위 귀금속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8. 10:20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위 피해자에게 “ 남자 목걸이, 팔찌 좀 보여 주세요 ”라고 하여 그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다음 “ 다른 것도 좀 보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고 위 귀금속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피해자 교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