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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138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광진구 C 일대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9. 20.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위 사업 시행을 인가받고 같은 달 27. 그 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17. 10. 18. 광진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그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833.36㎡ 및 1층 중 별지 2 제1도면 표시 ㄱ, ㄴ, ㅁ,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 및 임차권자로서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인도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 있는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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