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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559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9,975,976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1997. 8. 30.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한도 300,000,000원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이하 ‘제1대출약정’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위 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84,526,571원을 대출받되, 연체이자는 국민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1997. 9. 13. 국민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 150,000,000원, 상환기일 1998. 9. 13.까지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이하 ‘제2대출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연체이자는 국민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① 1998. 3. 31. 21,000,000원, ② 같은 해

4. 14. 28,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국민은행과 사이에 1997. 8. 30. 대출한도 300,000,000원으로 하는 지급보증거래약정(이하 ‘제3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7. 위 약정에 기한 대출한도를 45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상환기일을 1998. 8. 29.까지로 한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연체이자는 국민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① 1998. 1. 3. 180,015,241원, ② 같은 해

2. 4. 141,221,745원, ③ 같은 날 2,873,254원, ④ 같은 달 25. 140,941,654원, ⑤ 같은 해

3. 27. 121,108,649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국민은행은 1998. 9. 30.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을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1999. 11. 11.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주식회사에게 각 통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 및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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