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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376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의 B에 대한 보증채권 1)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1. 11. 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과 합병하였다. 이하 합병 전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및 합병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모두 ‘피고’라 한다. 는 1994. 3. 10.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괄근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1. 채무자: B

2.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무자가 피고(본ㆍ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 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 부금거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이자 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 래에 관한 모든 채무

3. 채권최고액: 4,800만원 2) 이후 피고는 1997. 4. 24.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7. 4. 28. D에 4억원을 여신기간 1998. 4. 28., 이자율 연 13.75%, 지연배상금율 연 19.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위 대출에 의한 원리금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

). 1.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2. 피보증채무의 범위: 채무자가 피고(본ㆍ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 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거래로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보증채무, 피고와 제3자와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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