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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13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컴퓨터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 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설 경마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인 ‘H’ 을 통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 마권 구매자로 하여금 사설 마권 구매와 베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센터를 개설하기로 모의하면서, E은 사설 경마센터의 자금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F는 사설 경마센터로 사용할 장소를 임차할 수 있도록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과 사설 경마센터 운영을 보조하면서 사설 경마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0. 경부터 2017. 7. 2. 경까지 E이 F의 명의로 임차하여 사설 경마센터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강서구 I 오피스텔 302동 303호에서, E의 지시에 따라 위 사설 경마프로그램 개설 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설 경마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한 경주가 종료한 후 다음 경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위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베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들 로부터 사설 마권 구매 및 베팅 의뢰를 받아 사설 마권 구매 및 베팅을 대행하면서 사설 경마센터 사무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 로부터 1 주 평균 약 760만 원 상당을 사설 마권 구매대금으로 지급 받고, 위 구매자들 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구매자들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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