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E를 운영하며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사무실 등 컴퓨터 등의 장비를 갖춘 장소를 마련하고 위 D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ID(F)와 비밀번호(G)를 부여받아 피고인이 모집한 사설 마권 구매자들(소위 ‘핸디’)로부터 사설마권 구입의뢰를 받고 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으면 대신 마권을 구입해 주는 한편, 위 D에게 마권 구입대금을 교부해주고 부산과 제주 등에 있는 경마장에서 한국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교부받아 이를 사설 마권 구매자들에게 정산해 주면서 마권 구입대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위 D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책 역할(소위 ‘센터’)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5.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시 H,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설마권 주문, 경주상황, 경마진행상황 등을 볼 수 있는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놓고, 평소 알고 지내던 화물차량 운전기사 등을 사설마권 구매자로 모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현장에 모인 I을 비롯한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복승식’의 방법으로 우승 예상마를 특정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250,929,000원의 마권 구입대금을 지급받아 이들을 대신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설마권 구매자들이 지정한 경주마에 사설마권 구매자들이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