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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34619
선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거래 관계 원고는 파지, 고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4. 2.경부터 피고로부터 파지 등을 공급받아 왔다.

나. 2005년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지급 및 공제 1)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2005. 10. 27. 700만 원, 2007. 10. 4.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0. 31., 2007. 12. 3., 2008. 1. 4., 2008. 1. 31., 2008. 3. 3., 2008. 3. 31., 2008. 5. 5. 각 100만 원(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대여금 내지 선급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2009. 7. 3. 1,000만 원, 그 무렵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 6., 2009. 9. 10. 각 100만 원(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각 대여금 내지 선급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다. 2011년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지급 및 공제 1) 원고는 2011. 1. 17. 피고에게 대여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남은 대여금 내지 선급금은 합계 4,0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 7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 200만 원 2,000만 원)이 되었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파지 등을 납품받을 때 거래 시마다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파지는 한 차당 5만 원, 신문은 한 차당 10만 원씩을 공제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1. 9. 19. 피고에게 대여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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