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5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9.경 피고에게 7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그 다음날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총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2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잔여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므로,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9. 피고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대여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여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차용증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C빌딩 수선공사의 석재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당시 위 공사 원청업체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다른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피고에게 계좌이체로 700만 원, 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직원 D에게 3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1,13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 자체로 계산이 맞지 않았고,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