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파지 등을 수집하여 골판지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중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파지, 신문, 먹 발 등( 이하 ‘ 파지 등’ 이라 한다) 을 개인 등으로부터 수거하여 원고 등 중간업체에게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6. 피고 사업장에서 수집하는 파지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반 조건을 정할 목적으로 선급금 지원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이제 2 조( 계약 내용)
가. 선급금액 재활용 지류 자원공급과 관련하여 ( 갑) 은 ( 을 )에게, 선급금으로 육천오백만원을 지급하며, ( 을) 은 2019년 8월 30일까지 선급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나. 대금 청구 및 선급금 상환방법 ( 을) 은 매월 익일 5일까지 공급한 재활용자원의 계 근량을 상호 확인 후 세금 계산서를 발급 청구하여야 하며, ( 갑) 은 ( 을) 의 청구( 세금계산서) 금 액 중 일부인 주 50만 원의 선급금을 공제( 부가 세별도) 하고 차액을 ( 을) 의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 3 조( 준수사항) ( 을) 의 사업장에서 수집되는 재활용자원 지류( 파지, 신문, 광고지, 먹 발 등 )를 ( 갑) 의 사업장에 전량 공급하여야 하며, ( 갑)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사에 임의로 납품하여 계약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 을) 은 ( 갑) 의 요구에 따라 계약위반에 따른 선급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선급금을 합산하여 ( 갑 )에게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제 4 조( 책임) ( 갑) 과 ( 을) 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례에 준하며, ( 갑) 과 ( 을) 은 본 계약을 성실과 신의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이 계약 위반 시 각자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