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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31 2018고합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제6회 B 의회 군의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원도의회 도의원(B) C정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C정당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피해자 D도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2018. 4. 17. 실시된 C정당 경선 결과, 피해자 D이 도의원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피고인은 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C정당 강원도당에 경선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자신이 후보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과거에 피해자가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소문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후보자에서 사퇴하도록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강원 E에 있는 B의회 의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과거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과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A4 용지 1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G, F 통화내역 분석, C정당에 제출된 ‘여론조사 지역별 랜덤 내용 열람요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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