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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5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10:0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오산역에서 천안발 청량리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15세)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지고, D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짱을 끼고 개찰구에서 나간 후 인적이 없고 어두운 상가 옆 비상구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갑자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1. 피해자 C이 작성한 진정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확보),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오산역 승하차 이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와 일부 신체 접촉이 있긴 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옆에 앉게 하거나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낀 것이며, 피해자를 비상구 쪽으로 데려가 끌어안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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