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노36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팔짱을 낀 채 잠을 자던 중 실수로 팔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짚은 것일 뿐 고의로 허벅지 안쪽을 쓸어내리거나 더듬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과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