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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5가단53754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450,315원, 원고 B, C에게 각 71,966,8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5. 8. 26. 14:00경 E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구미시 F 앞 도로에서 G의 유도에 따라 후진하여 피고 차량과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G의 차량 사이에 G를 끼이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G를 ‘망인’이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망인은 D의 후진을 유도하면서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근접하게 서 있던 잘못으로 두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하게 되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들은, 망인이 레미콘차량을 운행하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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