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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386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이 벽돌을 든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축소사실인 특수협박죄 내지 특수협박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했는데 이를 빠뜨렸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및 D,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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