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상처부위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4. 15: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E(53세)이 앞쪽에서 걸어가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14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민 사실은 인정하나,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원심의 판단은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
나. 나아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