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7세)은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의 외주업체 E회사 소속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22:0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근무조 편성 문제가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녹차 종이컵을 쳐 떨어뜨리게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폴리에틸렌 재질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법정진술,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7면, 제85면 각 진술서,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G의 진술(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6면 진술서), H의 진술(수사기록 제84면 진술서), I의 진술(수사기록 제59면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제86면 확인서),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에서 ⑧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F, H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G의 법정진술, 진술서, I의 확인서 및 전화통화 진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발생 시간은 야간인 22:00경으로 어두웠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