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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증인 H은 피고인들과 동창 관계에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폭행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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