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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나19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한국대회 주관사인 피고는 2014. 7. 10. H 코리아의 대표인 원고와 업무협약(MOU,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H 코리아는 C코리아(이하 ‘C 한국대회’라 한다)의 협력사로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협력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협찬 이행 내용]

3. 귀사(I)의 경우에는 특별협찬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C조직위원회 이사 또는 시상자 위촉 2) C코리아2014 특별 PPL 영상 삽입(본선방송, 다큐, 단편영화 제작 시) 3) C코리아2014 전야제, 결선 VIP 초청 4) 홍보용 화보 사진촬영 및 패션쇼 모델 지원 5) C코리아2014 본선 참가자 초상권 제공(약정 2년간

나.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피고와 H 코리아 사이의 구체적인 협력방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찬약정 체결을 논의하던 중, 피고는 2014. 9.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4. 8.경에 새로 출시한 브랜드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업체명 I)로서의 원고와 사이에 D 드레스를 피고가 주최하는 C 한국대회에 협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2014. 10. 10. 주최한 C코리아2014는 모든 참가자들이 원고가 제공한 D 드레스를 입은 상태로 진행되었고, 그러한 모습이 방송에 방영되었다. 라.

한편 H 코리아는 C코리아2014의 상위입상들이 C 세계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드레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초 C코리아2014의 상위입상자들의 C 세계대회에 제출한 프로필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원고 제공의 D 드레스가 세계대회에 걸맞은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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