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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00162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주문

1. 피고는별지목록기재제품들을 제조,수입,판매,배포하거나판매를위한전시를해서는아니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 31.부터 공동으로 ‘D’라는 상호로 ‘E’라는 표장을 사용하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매장에서 의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6. 5. 24.경부터 상의인 ‘G(이하 ’원고 상의‘라 한다)’를, 2016. 5. 16.경부터 원피스인 ‘H(이하 ’원고 드레스‘라 한다)’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각 제품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원고

상의 원고 드레스

나. 피고는 서울 중구 I건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 8. 17.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상의인 ‘K(이하 ’피고 상의‘이라 한다)’, 원피스인 ‘L(이하 ’피고 드레스‘라 한다)'를 판매하고 있는데, 각 제품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과 같음). 피고 상의 피고 드레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 13,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정경쟁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상의 및 드레스의 형태는 원고 상의 및 드레스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므로, 피고가 피고 상의 및 드레스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1)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동일유사 여부 원고 상의 피고 상의 가슴 부분 길이 44cm 가슴 부분 길이 44cm 총 길이 51cm 총 길이 50cm 가) 먼저, 원고 상의와 피고 상의의 모습과 각 부분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원고

상의는 어두운 밤색 계통으로 반짝이는 금속성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여성 상의로, 어깨 부분은 끈으로 처리되어 있고, 어깨끈으로부터 가슴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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