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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9. 11. 선고 2015가단122170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122170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오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9. 11.

주문

1. 피고는 소외 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1994. 12. 16. 접수 제1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별지]

청구원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윤BB(체납자)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소외 윤BB의 별지목록 기재 소유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소외 윤BB(이하 '윤BB'이라 합니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1997.1.19.자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표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표 1압류관련 체납액 (기준일 : 2015. 5. 20.)

세 목

납부기한

법정기일

내국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1995.12.31

1995.12.05

110,906,450

59,040,350

51,866,100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다26425호, 2003. 1. 10. 선고).

4. 소외 윤BB(체납자)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윤BB의 적극재산은 아래표 2의 부동산이며, 국세청 산하 OO세무서장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4. 12. 16.자 각 압류하였으나, 위 압류된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이전에 소외 이화석 및 피고가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는바, 그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윤BB의 적극재산 판단에 있어서 표 2의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표 2의 부동산 이외의 다른 보유재산이 전혀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를 한 이후에 비로소 공매를 통해 집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갑 제3, 4호증).

표 2[소 제기일 현재 채납자 윤BB의 적극재산]

(단위 : 원)

소재지

평가금액

장제집행 제약요인

비고 (소유자)

OO광역시 OO구 OO동 OOO-O 제OO층 제OOOO호

30,000,000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 사건 부동산 (윤BB)

OO광역시 O구 OO동 OOO-O호 OOOO OOOO호

26,000,000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합 계

56,000,000

표 3[소 제기일 현재 채납자 윤BB의 소극재산]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국세체납액

110,906,450

(가산금포함)

합 계

110,906,450

5. 채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윤BB은 1994.12.15.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4.12.16. 피고의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습니다.

나.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체납자인 윤BB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소제기일 현재까지 110,906,45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윤BB은 향후 체납된 국세납부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제집행의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절차에 의거 공매를 통한 조세채권회수를 위해서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윤BB은 고액의 조세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세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윤BB을 대위하여 원상회복하고 강제집행을 통한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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