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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구합529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0,496,400원, 농어촌특별세 1,744,820원, 지방교육세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6,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9. 25.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4. 인천 강화군 B 임야 12,2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40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5. 9. 22. 이 사건 임야를 1차로 방문하여 조사한 후 2015. 10. 12.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1. 10. 2015년 3월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2016년 이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C리 이장 D이 작성한 확인서와 및 공급자 E(F), 발행일 2015. 3. 20., 산양삼 종자 900g, 금액 500,000원으로 된 매입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추후 농작물 경작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취득세 추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고, 그 후로도 2016. 5. 24., 2016. 6. 15. 이 사건 임야에 방문하여 조사한 후 2018. 1. 9. 이 사건 임야 중 1/2인 6,102㎡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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