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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3 2020구단6456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2. 30. 설립 인가를 받고 B 조합법에 따라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0. 31. 서울 영등포구 C 대 658.8㎡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4 층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지층, 1 층 내지 3 층 각 322㎡, 4 층 103.7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4,9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점으로 사용 예정인 1 층 일부 면적 193.2㎡ 및 그 부속 토지( 이하 ‘ 이 사건 쟁점 면적’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2017. 12. 26. 법률 제 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7조에 따른 ‘B 조합 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62,644,800원을 면제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 임 대목적 취득’ 한 부동산으로 신고 하여 표준 세율 (40 /1000)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2,180,38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쟁점 면적을 지점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쟁점 면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제 178조 제 1호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 2.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4,270,830원, 지방 교육세 8,333,250 원 및 농어촌 특별세 1,391,660원을 부과, 고지( 이하 ‘ 이 사건 제 1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 층 일부와 2 층 일부 합계 314㎡ 부분에 지점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점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193.2㎡보다 증가된 면적 120.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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