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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07 2016누119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1. 관광농원업, 버섯재배 생산, 판매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2. 10. F으로부터 밀양시 A 임야 19,750㎡ 및 B 임야 7,557㎡를 매수한 다음 2012. 2.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8. 밀양시 A 임야 19,750㎡ 중 15,540㎡, B 임야 7,557㎡ 중 1,914㎡(합계 17,45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비과세감면부동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결정하고, 2015. 11. 1.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1,478,020원(= 취득세 10,158,720원 지방교육세 879,540원 농어촌특별세 439,7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8. 표고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2. 7. 9. 피고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2. 10.경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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