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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0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갑천대교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9. 22:53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갑천대교 앞에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 당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에게 E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후, 위 D이 E의 인적사항과 음주측정결과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 성명 부분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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