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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상까지 약 5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한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그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직장 동료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D’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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