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77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인천 남동구 E에서부터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F아파트까지 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공문

1. 차용증 및 전세계약서

1. 명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