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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56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 09:58경 광주 남구 B 1층 사무실에서, 동양텔레콤으로부터 서구 농성동 동양텔레콤 사무실에서부터 동구 금남로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달라는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다마스 화물차량 운전자 C에게 위 화물 운송을 주선하며 수수료 2,000원을 받는 등, 2013. 9.경부터 2014. 6. 12.경까지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4월과 5월 영업현황 등 첨부)

1. F 거래명세서 사본, E 소속 퀵기사 명단, E 영업현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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