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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9 2015고단60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이하 ‘B’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2015. 3. 10.)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 21. 14:00경 대구 동구 팔공산 동봉 입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비닐하우스 안에서, C 등 B 조합원 20여 명이 포함되어 있는 B 청년산악회 회원들에게 건배제의를 하면서 “3월 11일에 다시 한 번 조합장님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D 조합장님이 내년 선거에서 한 번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선시켜 줍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B 조합원 20여 명에게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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