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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4나1295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021,99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2017. 5.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4. 13:40경 모 C, D(6세), D의 모 J 등과 함께 오산시에 있는 영화관에 가던 중 이마트 앞 육교 위에서 눈을 뭉치면서 장난을 치다가 옆에서 고드름으로 장난을 치고 있던 D가 실수로 휘두른 고드름에 왼쪽 눈을 찔려 좌안 각막혼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D의 부모와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 아이사랑보험1106’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 D가 일상생활 중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가 D와 장난을 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또는 원고의 모로서는 당시 만 6세였던 D가 고드름을 가지고 노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 1,986,218원 성별 :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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