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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0267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

나. 2015. 11. 1. 01: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운영의 D라는 라이브카페에서 피고가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그라인더로 데코타일을 자르던 중 데코타일을 잡고 있던 C의 우측 손등에 그라인더 날이 닿는 바람에 C이 부상을 입은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원고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원고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⑪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라. 이 사건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이 사건 특별약관 제4조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여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은 다른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등에 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나 배상책임의 규모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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