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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238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가. B은 2010. 1. 29.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역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특별약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B이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와 B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동창생들 약 14명은 2015. 3. 6. 19:30경 세종시 연서면 보통리 소재 ‘연서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내 풋살장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 풋살 경기(이하 ‘이 사건 풋살 경기’라 한다)를 하였다.

당시 피고와 B은 서로 다른 팀으로서, 피고는 골키퍼를 맡았고, B은 공격수를 맡았다.

그런데 이 사건 풋살 경기 중 피고와 B이 부딪혔고, 그 바람에 피고의 좌측 무릎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골키퍼인 B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공을 손으로 잡으려다가 피고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B이 경기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무릎을 다친 것은 풋살 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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