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가. B은 2010. 1. 29.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역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특별약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B이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와 B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동창생들 약 14명은 2015. 3. 6. 19:30경 세종시 연서면 보통리 소재 ‘연서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내 풋살장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 풋살 경기(이하 ‘이 사건 풋살 경기’라 한다)를 하였다.
당시 피고와 B은 서로 다른 팀으로서, 피고는 골키퍼를 맡았고, B은 공격수를 맡았다.
그런데 이 사건 풋살 경기 중 피고와 B이 부딪혔고, 그 바람에 피고의 좌측 무릎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골키퍼인 B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공을 손으로 잡으려다가 피고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B이 경기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무릎을 다친 것은 풋살 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