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34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평소에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 D, I에게 이른바 ‘ 묻지 마 폭행’ 을 저질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피해자 I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 소유 택시의 우측 앞문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2015 고단 3157 사건 수사기록 55 면 )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37 면, 2015 고단 3157 사건 수사기록 20, 27 면, 2015 고단 2925 사건 수사기록 49 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3 년 3월 10일)

1. 제 1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징역 6월 ~2 년

2. 제 2 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징역 6월 ~2 년

3. 제 3 범죄( 재물 손괴) 손괴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10 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