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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06 2016나57192
선급금 반환 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A 패소...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원고 대국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국건설산업’이라 한다)를 주간사로 하여 2012. 7.경 부산광역시로부터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건설공사(B)’(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에게 하도급하였다.

합벽식옹벽 설치공사 2012. 11. 7. 합벽식옹벽 설치공사를 하도급대금 20억 3,500만 원, 공사기간 2012. 11. 17. ~ 2013. 7. 22.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3. 7. 22. 공사기간을 당초 2013. 7. 22.에서 2014. 6. 8.까지로 연장하였다가(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2014. 6. 9. 다시 2014. 12. 4.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가시설공사 2014. 5. 12. 가시설공사 일부(그 범위는 아래 3.항에서 본다)를 하도급대금 40억 1,940만 원, 공사기간 2014. 5. 12. ~ 2015. 5. 31.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시설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① 이 사건 옹벽공사계약에 관한 선급금으로 2012. 11. 13. 284,900,000원을, ② 이 사건 가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선급금으로 원고 대국건설산업이 2014. 5. 26.,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이 2014. 5. 30. 각 95,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가시설공사계약의 선급금 반환과 관련하여 2014. 5. 26. 원고들에게 각 보증기간 2014. 5. 26.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예정인 선급금 각 95,000,000원의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원고들은 2015. 3. 24.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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