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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232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라 한다)는 2012. 5.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D공사 중 토공 및 배수구조물공사(이하 ‘토공 및 배수구조물공사’라고만 한다)를 공사기간 2012. 5. 1.부터 2013. 8. 14.까지, 공사대금 4,633,736,959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C의 회장으로 자칭하던 E는 2012. 4. 2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과의 사이에 C이 삼호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할 토공 및 배수구조물공사에 ‘품떼기’ 하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E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E와 F은 피고 회사가 참여할 부분을 ① 토공 및 가시설공사(하도급대금 2,068,000,000원), ② 구조물공사(하도급대금 1,132,600,000원), ③ 공통공종, 전기, 연약지반처리공사(하도급 대금 334,400,000원)의 3부분으로 나누고, 위 3부분에 관하여 각각 3장의 약정서(이하 ‘종전 3장의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E는 F과의 사이에 2012. 5. 18. 시공참여알선 및 알선대가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명 : D공사 중 토공 및 배수구조물 공사 (3공구 단지 1공구, 원창SS 시공사 : 삼호 하도급사 : C 상기 공사를 시공사 삼호로부터 하도급받은 C의 회장 E는 F을 C의 시공참여자로 계약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E를 ‘갑’, F을 ‘을’이라 한다

1. 상기 공사의 시공참여 공사금액은 3,860,000,000원으로 한다

(공사금액의 95%로 약정). 2. 공사기간은 2012. 5. 10.부터 2013. 5. 30.까지로 한다.

3.‘을’은 착공일에 현장시공에 필요한 인원, 장비, 자재를 투입하여 작업해야 하고 공 사비(직원급여/ 장비비/ 자재비/ 노임/ 식대 등)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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