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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338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6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수원시 권선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나. 거푸집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6. 5. 23. E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갱폼 갱폼(gang form)이란 주로 고층 아파트와 같이 평면상 상ㆍ하부가 동일한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하여 제작한 대형 거푸집을 말한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된 갱폼에는 케이지가 제외되었다.

을 대금 9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 및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E 및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계약대금에 관하여 E의 기성금액 내에서 물품대금으로 직불요청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면서, 대금지급방법은 월말 청구 후 익월말 현금 결제하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E로부터 신축할 오피스텔의 각 층의 구조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주차타워 단면도, 정면도ㆍ좌측면도, 배면도ㆍ우측면도 등을 교부받았고, 위 각 도면에 따라 구조확인도, 갱폼 제작도, 설명도를 작성한 후 갱폼을 제작하였으며, 2016. 6.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제작된 갱폼을 모두 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중 22,438,900원을 청구하였고, 2016. 8. 31. 피고로부터 22,438,9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6년 10월 중순경 E과 갱폼 추락방지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대금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추가로 제작 및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3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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