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8나200705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제1심은 2018. 1. 11. 이 사건 소 중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하하고,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2018. 1. 23.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토지 인도 청구 부분) 역시 당심에 이심이 되었으나,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항소인인 원고가 불복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토지 인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토지 인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장물의 수거 또는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지장물의 수거 또는 철거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