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0.31 2017가단14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준 다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중도에 임의로 공사를 중단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0. 7. 16.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