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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07 2018가단594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원고가 운영하던 유한회사 E에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위 채무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18. 6. 30.까지 변제하고 만일 변제기일을 도과할 경우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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