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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5 2015가단23799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 5. 원고에게 전세금 40,000,000원을 2014. 10.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월 500,000원(연 15%)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다음날인 2013.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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