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84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TP기기 등을 만들고,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 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B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주식회사 D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서울 강남구 E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D’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경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B 등에게 제공하고, B과 C은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2016. 3.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서울 송파구 G건물, 4층 H호(에 있는 ‘주식회사 F’(법인등록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