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78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D(2018. 9. 13. 구속 기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대가를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D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제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PT 기기,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D에게 교부하고, D은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 운영자에게 이를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 위 D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위 D은 2017. 4. 2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G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