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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620
수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인정 및 고시 - B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8. 12. 3.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9. 2.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광주 동구 D 대 6㎡, E 대 1㎡, F 대 1㎡(이하 합하여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G 지상 담장 34.5㎡, 대문 1식, 차양 10.3㎡, 바닥 15㎡(이하 합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7,139,6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3,729,5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5.자 기각 재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장물이 수용되는 경우 광주 동구 G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담장이 멸실되어 새로운 담장을 신축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두께 20cm 상당의 담장을 신축하는 경우 이 사건 주택 중 세입자가 거주하는 부분의 출입구 쪽 통로의 폭이 160cm에서 85cm로 좁아짐으로써 90cm 상당인 세입자 거주 부분의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이 완전히 열리지 않게 된다.

그 경우 이 사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출입문을 이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또는 제7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출입문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6,09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존담장 세입자 거주 부분 90cm 출입문 160cm 수용 부분 65cm 170cm 세입자 거주 부분 신축 담장 20cm 출입문 90cm 85cm [수용 전] [수용 후]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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