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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63
토지인도 및 지붕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구 C 대 174.5㎡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④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8. 27. 부산 동구 C 대 174.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는 1998. 4. 23. 이 사건 대지에 접한 D 대 83.2㎡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현재 이 사건 대지상에는 피고 소유 주택의 지붕 중 일부가 별지 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④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에, 피고 소유 가스배관이 별지 도면 표시 ⑫의 ㈑ 부분에 각 설치되어 있다.

또한, 2017년경 피고 소유 주택의 벽과 지붕을 수선하기 이전부터 원피고 소유 각 대지의 경계를 위한 담장 역할을 하던 담장이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⑩, ⑪,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건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4, 갑2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담장 철거 부분 ⑴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상에 경계를 위한 담장을 설치하여 점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자신이 이 사건 담장을 개설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대지 및 피고 소유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개설한 것이므로, 자신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⑵ 판단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가 아닌 이상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239조). 한편, 공유물인 건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에 관하여는 공유자는 그 지분권 한도 내에서 이를 철거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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