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노92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미수의 점) 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 무 죄 부분 ’에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미수의 점) 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칼에 찔린 경위에 관하여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 보니 찔렸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참고인 진술에서도 칼에 찔린 경위에 관하여 ‘ 사촌 동생이 중간에서 말리다 보니깐 얼떨결에 칼에 찔린 것 같다.

사촌 동생이 중간에서 말리면서 피고인과 엉켜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깐 상처가 났다.

피고인이 죽이자고

찌른 것 같지는 않다’ 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회칼과 망치 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