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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노88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놀라 돌아서는 과정에서 겨드랑이가 한 차례 칼에 찔린 것일 뿐,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고, 반복하여 공격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살인 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3 필지 토지를 매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계약금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계약금으로 가압류를 해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경료 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판시 1 죄 징역 3년, 판시 2 죄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살인 미수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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