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를 F에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E이나 C에게 ‘D이라는 사람은 부산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사고뭉치인데, B 감독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칠 수 있고, F에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형법 제311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5. 10:1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영화감독 B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C의 추천으로 피해자 D이 가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회원인 E과 C에게 각각 전화하여, ‘D이라는 사람은 부산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사고뭉치인데, B 감독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칠 수 있고, F에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다만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C에게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B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I에 개설한 인터넷 커뮤니티 ‘F’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