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 훼손죄에서의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C의 추천으로 피해 자가 가입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위 커뮤니티 회원인 C, E에게 “D 이라는 사람은 부산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사고 뭉치인데, B 감독 이름을 팔고 사기를 칠 수 있고, F에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서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I에 개설한 인터넷 커뮤니티 ‘F ’에서 B와 함께 위 F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F 회원인 E이 지인인 C을 F에 초청하였고, C이 피해자를 초청하여 C과 피해자가 F에 가입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E과...